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2020)'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명칭 변경 및 형량의 하한선 설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청소년__성착취물__'''"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2020년 6월 2일부터는 아청물의 정식 명칭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바뀌었으나 정의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게다가 처벌의 범위와 형량이 늘어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하여도 '''최소 징역 1년 이상'''[* 앞서 언급하였듯, '''최소 징역 1년'''부터 '''최대 징역 30년'''까지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으로 처벌하게 되었다. '''조건이 '음란물'에서 '성착취물\''''로 바뀌었는데, 해당 표현물이 '성착취물'에 해당되면 처벌될 수 있으며, 음란과는 별 상관이 없는 법률이 되었다. 그러자 이번엔 다른 모순이 생겼는데, 단순히 상상만으로 제작한 것을 '성착취물'로 분류한다. 개념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pixiv]]를 이용하다 보면 미성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R-18 작품을 매우 자주 보게 되는데, 이걸 '성착취물'로 분류하면 이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으로 간주되어 졸지에 전과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논란이 생긴다. 한편, 성착취물의 시청을 아예 금지했다는 것은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데, 성착취물의 유해성을 인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다름 아닌 직접 성착취물에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우연히 노출된 아동 성착취물을 단지 성적 흥미만으로 시청했다는 근거는 없기에 [[양심의 자유]]에도 논란이 된다. 물론 고의로 찾아본다면 법률 이전에 도덕적으로 먼저 지탄을 받을 것이다.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nars.go.kr/fileDownload2.do%3Fdoc_id%3D1NHGUb7oDPr%26fileName%3D&ved=2ahUKEwipp76D9ZPwAhWXdd4KHXgLCkQQFjAEegQIGxAC&usg=AOvVaw0K9qOtr8Q_hngDQ7pVPJYD|이와 별개로 포상제도가 예정된다고 하니 혹여나 성착취 촬영물을 다크 웹 등지에서 봤다면 재깍재깍 신고를 해보자. 물론 영리 목적의 촬영물만 해당된다.]] 또한 성착취물이라는 용어 위주로 본다면 이제 음란과는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음란성이 없는 아동 및 청소년의 사진이라도 성착취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면 과거와는 달리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알다시피 이것도 '''고의성''' 유무가 따른다. 즉 찾아보면 당연히 처벌받겠지만, 누군가가 전송한 사진이 성착취로 만들어진 결과물인게 불분명하다면 면책이 가능하다. 물론 위의 항목에 나오듯이 신고를 하기 위해 찾은 경우라면 고의적인 사례기에 구성요건엔 들어가지만 위법성조각사유의 정당행위에 들어가기에 면책되며, 오히려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 당연히 [[n번방 사건]]의 영향이다. 다만 창작물을 넣지 않았던 거라면 논란이 없었고 오히려 환영을 받았겠지만, 원래 개정안에 창작물이 들어갔기에 아래와 같은 논쟁이 생겼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